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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비중 증가



경제 일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비중 증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사각지대 회사, 수의계약 비중 매우 높은 수준
    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6조원,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0.3%p, 7.2조원)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5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2%p 증가(12.0%→12.2%)했고 내부거래 금액은 7.5조원 증가(190.7조원→198.2조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1%p 증가(13.7%→13.8%)했고 금액은 9.1조원 증가(142.0조원→151.1조원)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9.9%(20%이상)→11.3%(30%이상)→11.5%(50%이상)→24.2%(100%)로 지분율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5%(20%이상)→15.0%(30%이상)→21.7%(50%이상)→19.5%(100%)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2.9%p, △4.2조원)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증가(0.7%p, 2.9조원)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86.8%, 90.4%)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았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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