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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더이상 노란 폭탄에 태워 다닐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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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아이들을 더이상 노란 폭탄에 태워 다닐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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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아닌 서비스업 등록된 축구클럽이라 기존 법 대상에서 누락
    아이들 체구에 맞지 않는 안전띠도 문제 커
    "아이들을 더이상 노란 폭탄에 태워 다닐수는 없다"는 문제 의식
    어린이 싣고 나르는 모든 노란차가 적용 받도록 개정안 제출
    아이들 체구에 맞는 안전띠 부착, 안전기록 장치 공개 의무화 해야
    법 위반시 처벌 기준도 강화하고 차령 준수 등 단속도 강화
    국가나 지방 재정 보조로 영세 업자 지원해서 안전 강화 해야
    주차장 고임목, 경고 표지 관련 법안도 시급히 통과돼야
    스웨덴은 국가 예산으로 베이비 시트 나눠주기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 해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법률이에요.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이름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 정의당 이정미 의원 외 31인. 생년월일 2019년 6월 27일. 계류일 96일.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유소년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문제는 해당 차량이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체육교습업종을 포함시키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한 도로교통법은 언제쯤 개정 가능할까요.

    ◇ 정관용> 이 관련 법안 대표 발의한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법이 일명 태호 유찬이법이라면서요?

    ◆ 이정미> 이번 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인데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내는 것을 동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게 지난 5월이었죠?

    ◆ 이정미> 네, 5월.

    ◇ 정관용> 조금 아까 소개한 것처럼.

    ◆ 이정미> 5월 송도에서 축구 유소년클럽 차량이 전복이 되면서 거기에 2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일명 세림이법을 개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명 세림이법이라는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 이정미> 2013년도에 세림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고 그 법이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인데요. 세림이법이 또 다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 태호, 유찬이 엄마, 아빠는 애를 학원에 보내는 줄 알고 있었어요, 축구클럽이라고 있는 것이. 그런데 나중에 사고가 나서 보니까 이게 레저용품, 스포츠용품을 파는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운영하는 축구클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차량 의무를 지지 않는 그런 학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먼저 2015년부터 시행된 세림이법은 의무가 있는 어린이 보호차량의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하도록 규정을 해놨죠?

    ◆ 이정미> 어린이 보호차량에 보호자가 탑승하고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조치의무를 다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차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스포츠클럽 이 차량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 정관용> 우선 대상이 아니니까, 법적용의 대상이. . .

    ◆ 이정미>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 차가 좌회전 구간을 돌고 있었는데 여기가 또 어린이 보호구간이어서 30km 이상을 달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란등에서 빨간등으로 점멸하려고 하니까 이 축구클럽의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과속으로 달리면서 좌회전 과정에서 다른 차랑 부딪히고 벽을 들이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안전띠나 이런 장치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 이정미> 아이들은 안전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항상 안전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전띠를 하기는 했지만 그 안전띠도 사실은 아이들의 체구에 맞는 그런 안전띠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에 굉장히 새카맣게 멍이 들어 있는 이런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더 가슴 아파했던 과정이었습니다.

    ◇ 정관용> 이 목숨 잃은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과도 법 만들고 추진하면서 의견 교환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 법을 만들려고 뛰어다녔던 결정적인 계기는 태호, 유찬이 엄마, 아빠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잃고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었을 그분들이 오히려 또다시 아이들에게 이런 노란 폭탄에 태워서 다닐 수는 없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 청원을 해서 21만 명의 청원자를 모아왔고 그래서 엄마, 아빠들하고 함께 이것을 법률로 만들 수 있는 안들을 정리를 해 봅시다 해서 함께 만들게 된 법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6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모든 체육시설의 통학차량을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시키는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태호ㆍ유찬이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호ㆍ정유찬 군은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노란폭탄이라고 불러요?

    ◆ 이정미> 태호, 유찬이 엄마, 아빠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노란색 칠하기는 했군요,차에.

    ◆ 이정미> 노란색은 칠했지만 전혀 노란색 보호 의무는 지지 않았던.

    ◇ 정관용> 그럼 지금 그 법의 사각지대가 어디어디입니까? 이런 스포츠축구클럽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 이정미>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그리고 체육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체육시설도 예를 들어서 태권도 시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두 개씩 문제가 될 때마다 삽입되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어린이들을 싣고 나르는 모든 노란차는 다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업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 어떤 교습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대여하거나 그 교습업을 직접 하는 모든 시설에는 전부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 정관용> 그러니까 특별히 어디 어디만 적용대상, 또 어디어디가 적용대상, 새로 무슨 뭐가 생기면 또 그거 적용대상 이럴 것 없이 무조건, 무조건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차. 그리고 뭔가 교습시설과 관련된 차 모두가 다 적용대상이다?

    ◆ 이정미> 네.

    ◇ 정관용> 그리고요. 그 적용대상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 이정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자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체구에 맞는 안전띠를 부착을 하고 안전기록장치들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고.

    ◇ 정관용> 안전기록장치? 어떤 거죠, 이게?

    ◆ 이정미> 운전을 하시는 분이 안전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게 하고 그것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안전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는 해당 관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학원의 홈페이지에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사고가 난 적이 있고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 정관용> 공개의무화.

    ◆ 이정미> 네. 그것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때까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그래서 처벌기준도 조금 더 강화를 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단속도 이루어져야죠? 단속도 되고 있는지.

    ◆ 이정미>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도 이제 한번 언론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올해 1월달부터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차령, 그러니까 차의 연령 기준이 변경돼서 시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너무 오래된 차량은 안 되게?

    ◆ 이정미> 너무 노후된 차들은 쓸 수 없게 해서 올해 2019년 1월부터 9년 이상 된 차는 안 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차량검사를 마친 차는 11년까지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령 9년, 11년을 지키지 않는 보호차량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어떤 단속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난 5월 15일, 초등학생 등 7명의 사상자를 냈던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직후 현장 모습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 정관용>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법을 만들면서도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대상도 찔끔찔끔 늘리고 이랬던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좀 영세 자영업 문제랑 사실 연결된 거예요. 이런 교습시설, 학원 이런 게 너무 소규모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고 안전시설이나 안전 차령 몇 년 됐으니 새 차로 바꿀 돈이 없고, 이런 문제 때문 아닙니까?

    ◆ 이정미> 그래서 사실 세림이법도 사고가 나고 법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실행되기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그러는 동안 한 1년 동안 아이들은 방치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태호유찬이법도 발의한 지 지금 석 달 넘어가고 있는데 또 방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몸에 맞는 안전띠 그리고 안전운행기록장치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들을 빨리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결국은 아까 얘기하셨던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린이 안전은 보호하고 싶지만 나에게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좀 더 아이들 안전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 세월호 때도 어른들 잘못으로 아이들이 자꾸 죽거나 다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어린이 보호차량 문제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불거진 만큼 국가 재정이든 지방의 재정이든 조금 더 지원요건을 강화해서 영세한 업자들도 아이들 보호만큼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학원이나 이런 경우는 따로 운전기사 고용해서 차량도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네 조그마한 교습소들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무슨 축구교실의 관장님이나 태권도 도장의 관장 이런 분들이 직접 자기가 도복 입고 버스 운전하고. . .

    ◆ 이정미>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하고.

    ◇ 정관용>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안전띠, 안전기록장치 이것이 규정 다 지켜가면서 또 보호자가 한 명은 동승해야 된다? 동승할 사람도 없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나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 이정미> 그래서 제가 법안에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

    ◇ 정관용>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아직 조사가 다 완료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지금 이것과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어찌 보면 또 연관될 수도 있는 거라서. 마침 바로 내일 10월 1일이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하준이 2주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 관련 개선을 다룬 개정안도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 이정미> 네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이게 서울랜드 동문 쪽에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차장 오르내리는 이 경사로에다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차들을 많이 대놓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중립 상태에서 뒤로 쭉 밀린 거예요. 그래서 하준이가 거기에 차에 깔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경사로에 주차를 할 때는 반드시 타이어에다가 고임막을. . .

    ◇ 정관용> 고임돌 같은 거 있잖아요.

    ◆ 이정미>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경고안내판을 부착할 수 있는 법안이 이용호 의원님에게서부터 발의됐고 저도 이 법에 함께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루빨리. 이게 왜 2년 동안이나 통과되지 않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 정관용> 보통 보니까 간단히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저희도 골목길 약간 경사진 데 주차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배워요. 핸들은 한쪽 편으로 꺾어놔라. 그래야 혹시라도 밀릴 때 차가 쭉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틀어질 테니까. 그리고 뒷바퀴 뒤에다가 돌 같은 걸 고여놓고. 보통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이런 공식 주차장에서라도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 이정미> 고임목 다 설치하고. . .

    ◇ 정관용> 고임목에다가 경고표지.

    ◆ 이정미> 경고 표시를 하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핸들 꺾고 그 정도 다 하자는 것이죠.

    ◇ 정관용> 그 정도는 글쎄요. 이거야말로 정말 큰돈 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 이정미> 이거는 그야말로 이 일이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라는 인식 개선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 정관용> 이 법들이 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까지 간 거예요,안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이정미> 아직 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법을 발의하고 이게 2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거든요. 행안위하고 문체위. 행안위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그리고 문체위에서는 아까 체육시설업법, 이것이 다뤄지게 되는데 상임위원장님 두 분을 다 직접 찾아뵙고 하루속히 이거는 엄마들이 너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위원장님 다 오케이를 하셨어요. 좋은 법이고 이걸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8월 임시국회 때까지는 법안소위에서 우선적인 논의에서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법 안 처리 과정에서는 정말 최우선적으로 꼭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이 법이 무슨 당별로 의견이 다르고 그런 게 있어요?

    ◆ 이정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법안 발의 사인을 받을 때 상당히 고전을 겪는 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계층 간 이해갈등들이 많이 있다거나. 그런데 이 법은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30명이 넘는 의원님들이 법안에 함께 발의에 참여를 해 주셨고.

    ◇ 정관용> 그런데 거기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안에서도 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선적인 어떤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것들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정관용> 뭐가 우선이래요, 그러면?

    ◆ 이정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8월달에도 결국은 법안 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 정관용> 문자로 9027번 쓰시는 분이 거대 양당이 정의당만큼만 일하면 좋겠네요, 이러셨네요.

    ◆ 이정미>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거대 양당이 의견만 딱 모으면 바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위원장도 반대가 없었고 법안 제출하는 데도 양당에서 다 동참 서명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 이정미> 아마 이게 예산이 조금 더 느는 문제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무슨 아주 큰 국책사업도 아니고 조금만 의지만 있으면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흔들리시지 말고.

    ◇ 정관용> 법안 마련하시면서 선진국 사례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미 다 되고 있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 이정미>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더? 우리보다?

    ◆ 이정미> 예를 들어 이번에 운전하셨던 분 이분이 사실은 도로교통법에 안전 속도만 지켰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거든요.

    ◇ 정관용> 아까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

    ◆ 이정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완전히 과속해서 그랬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차량을 통학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증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자격증 제도가 따로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자동차 부착 베이비시트 같은 것을 다 보내줍니다, 모든 차에 다 그걸 붙일 수 있도록.

    ◇ 정관용> 그래요?

    ◆ 이정미> 그렇게 해서 첫째도 둘째도 아이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내놓은 법은 아주 최소한의 여건이고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의 운전 자격증을 주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또 아예 나라 국가 예산으로 베이비시트를 다 나눠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는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 이정미>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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