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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피해간 양현석, 경찰 5개월만에 불기소 송치



사건/사고

    '성매매 알선' 피해간 양현석, 경찰 5개월만에 불기소 송치

    경찰, 20일 양현석 성매매알선 혐의 '혐의없음' 의견 검찰 송치
    "성매매 대가성 인정 어려워"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소시효 만료를 3개월 앞두고 경찰은 각종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의 공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양 전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며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추후 수사는 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10월 국내외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외국인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월 양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언론에 최초로 보도된 이후 내사에 착수해 지난 7월 17일 양 전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수사당국은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일부 참고인이 해외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횟수나 여행 분위기, 성행위자의 진술 등으로 봤을 때 성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행위를 적극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주선'과 그에 따른 '금전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자리에 참석했던 여성 13명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 성관계 자체를 가진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로 출장을 간 여성 1명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자 10여 명의 금융거래 및 통신 내역도 분석했다. 외국인 재력가와 유흥업소 관계자 간에 돈이 오간 것을 금융계좌에서 확인했지만, YG와 유흥업소 간의 금전거래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 전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개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성접대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가 있는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정마담'이 언론 인터뷰에서 "YG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경찰은 "(정 마담이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상황을 봤을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우가 국내외에서 머무르면서 쓴 비용은 대부분 본인이 낸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조로우는 인터폴 수배 중에 있어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YG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양 전 대표가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외국인 투자가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양 전 대표, 가수 승리가 해외에서 원정도박·불법 외국환거래를 한 혐의 ▲양 전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 흡입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 등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불법 외국환거래('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와 가수 승리를 각각 오는 26일과 23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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