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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나서



부산

    신용보증기금,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나서

    일본 수출규제로 경영상 애로 및 피해발생 우려 기업 대상
    '우대보증 1조원', '전액 만기연장'으로 조속한 경영 안정화 지원
    수출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위기 극복위한 특례보증도 8천억원 지원

     

    신용보증기금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원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로 원자재 조달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나 수입기업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구매한 기업, 이들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나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을 배정받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신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하며, 기존 보증은 상환없이 전액 연장한다.

    우대보증에는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3%p 차감)을 우대 적용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도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만기연장 지원 대상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되며,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 1년간 상환없이 전액 연장해 채무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실제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물론,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규제 품목 범위도 기존 156개에서 2천256개로 크게 확대했다.

    특별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신보 영업점이나 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게 신보는 수출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수출중소기업 이나 원부자재를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수출예정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 한일 무역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지원 강화를 위해 우대 지원한다.

    신보는 이 특례보증으로 올 연말까지 총 8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보증비율(95%)과 보증료율(0.3%p 차감)을 우대 적용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 역시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또 5억원 이하의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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