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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뚝



사회 일반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뚝

    복지부, 복부·흉부 MRI 건보적용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1/3 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 왔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도 보험혜택이 없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적용 전에 평균 49만∼75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이었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16만∼26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A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40세 K씨의 사례를 보면, K씨가 CT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결석이 의심돼 MRI 검사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돼 비급여 검사비용 65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원)에서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9만원(46만 원 경감)만 내면 된다.

    복부·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CT 등 검사로 진단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악성종양의 감별이나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간 내 담석의 경우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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