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北이탈주민 1/4은 생계급여, 일반국민의 7배



통일/북한

    北이탈주민 1/4은 생계급여, 일반국민의 7배

    (사진=자료사진)

     

    북한이탈주민 약 4명 중 1명은 생계급여를 받아 일반국민들보다 생계급여 수급률이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아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지난해 기준 23.8%로 일반국민의 2017년 기준 3.4% 대비 7배 높았다.

    특히 자녀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은 생계급여 수급률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 6.9%로 같은 기간 일반국민의 실업률 3.8%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지난해 기준 189만9000원으로 일반국민의 2017년 기준 242만3000원 대비 50만원 이상 적었다.

    이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할동참가율은 지난해 기준 64.8%로 같은 기간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 63.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고용률에서는 지난해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60.4%, 일반국민은 60.7%로 비슷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015년 25.3%, 2016년 24.4%, 2017년 24.4%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증가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감소와 보호기간 경과에 따른 특례해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보호기간 5년 동안 기초생활보장의 특례를 적용해 생계급여를 주는데 이 기간을 지난 북한이탈주민이 늘면서 생계급여 수급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2011년 2706명이었던 북한이탈주민 입국자는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6명, 2016년 1418명, 2017년 112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잦은 이직과 저임금, 단순노무, 일용직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이 일반국민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5년의 보호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