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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도 못참나" 직장 괴롭힘 신고해도 방치하고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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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그런 것도 못참나" 직장 괴롭힘 신고해도 방치하고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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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수는 늘었지만 정작 불이익·방치하는 경우 생겨
    직장갑질 119 "불이익 처벌조항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사진=연합뉴스)

     

    회사원 A씨는 업무 중 직장 상사의 폭언과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견뎌야 했다. 심지어 상사는 A씨의 의자를 발로 차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대표이사를 만나 괴롭힘을 알렸지만 정작 대표이사는 "그런 것도 못 참느냐"며 "지금 한 이야기를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특수경비 업무를 하는 B씨는 상급자인 반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반장은 CCTV로 B씨의 휴대폰 사용을 감시하고 화장실을 간 사이에 무전을 받지 않았다며 강제로 경위서를 쓰게 만들었다. B씨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노동청은 회사에 조사 권한을 넘겼고 회사는 "괴롭힘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고 오히려 B씨를 반장과 같은 조로 근무하게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을 맞지만 위의 사례처럼 신고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뒤 하루 평균 102건의 제보가 들어오는 등 신고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회사에 신고했다가 방치했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는 법이라 신고했을 때 회사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회사가 가해자를 감싸기 시작하면 법이 무용지물이 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76조의 3에 따라 신고 시 불이익 처우를 줄 경우 회사 대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전체 직원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불시 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갑질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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