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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공유' 단톡방 활동한 기자·PD 12명 검찰행



사건/사고

    '음란물 유포·공유' 단톡방 활동한 기자·PD 12명 검찰행

    기자 단톡방 멤버 12명 무더기 검찰 송치
    인터넷 명예훼손·음란물 유포 혐의 적용
    경찰 "온라인 불법 행위 엄정 수사 예정"

    (사진=자료사진)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후기를 공유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기자 단체 카톡방' 참여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자 단톡방' 참여자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12명은 현직 언론인과 업계 관계자들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기자와 PD 등 언론인 200여명이 참여중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진정과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해당 채팅방에서 성매매 후기를 공유하고, 성폭행 피해자 신상을 유출하는 등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

    문제가 된 채팅방은 '문학방'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운영자는 언론사 인증을 거친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모집 공고를 올린 뒤 희망자들로부터 개별 계정을 받아 채팅방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사를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그 사이 해당 채팅방은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온라인상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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