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경위 조사

  • 0
  • 0
  • 폰트사이즈

교육

    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경위 조사

    • 0
    • 폰트사이즈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공개…본인 동의 없이 열람·발급 불가

    자유한국당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주광덕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확대이미지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제3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넘어간 경위 파악에 나섰다.

    주광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그의 고등학생 때 영어성적을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학생이 졸업한 뒤 학생부는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에도 학생부 제공 관련 규정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부를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목적을 위해 자료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도 사용 목적과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자료를 받은 자는 원래 목적 외에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올해 초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요구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 손녀의 학적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가렸지만 학년과 반, 번호 등을 남겨둬 경고·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