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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웅동학원 의혹에 "동생만 공사대금 못받아…채권 확인 위한 소송"



국회/정당

    조국, 웅동학원 의혹에 "동생만 공사대금 못받아…채권 확인 위한 소송"

    "하도급업체 중 동생업체만 돈 못받아"
    "연대보증 선 동생에게 유일하게 남은 채권 확보 위해 소송했던 것"
    "동생에게 남는 건 없어…학교 가압류 등의 조치 없어"
    "절차 따라 웅동학원을 국가와 사회에 돌릴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웅동학원 관련 무변론 패소 의혹에 대해 "유일하게 남은 게 채권이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고자 소송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친은 웅동학원 이전(移轉) 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다 돈을 지급했다"며 "유일하게 제 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말했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가족인 운영 중인 사학재단으로, 재단은 2007년 조 후보자의 동생 조씨 부부가 건 민사소송에 대해 변론을 포기해 패소해 공사대금 채권 약 52억원을 물어주게 된 상황이다.

    조 후보자 선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약 16억원에 달하는 웅동중학교 신축계약을 맺고, 조 후보자의 동생인 조권씨가 대표였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IMF 위기로 부도가 나면서 보증을 섰던 기술보증신용기금(기보)이 은행에 대출을 변 후 조권씨를 포함한 연대보증인 7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조권씨는 갚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조권씨는 고려시티개발을 2005년에 청산 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 고려시티개발이 갖고 있던 웅동학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52억원에 양도 소송을 걸어 승소한 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야권은 조 후보자가 소송에서 지게끔 방관한 게 아니냐며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동생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건 그 채권이었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려고 소송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은 가지게 됐지만 본인은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었다"라며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학교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동생이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직위를 가졌던 데 대해선 웅동학원의 구매자를 찾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친이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리해서 빚을 처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누구한테 맡길 수 없으니 동생한테 알아보라고 해서 직위를 준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교육청 승인 등을 거쳐 이 학원을 관선이사를 파견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법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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