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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리그 광주 시범경기, 외국인 선수 출전이 가능한 이유



농구

    V-리그 광주 시범경기, 외국인 선수 출전이 가능한 이유

    여자부 네 팀의 ‘비공식’ 연습경기로 규정

    2019~2020시즌 V-리그 여자부에서 활약할 외국인 선수 가운데 전체 1순위로 KGC인삼공사 유니폼을 입은 이탈리아 국가대표 출신 발렌티나 디우프는 광주광역시에서 열릴 여자부 네 팀의 친선경기에서 한국 무대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사진=한국배구연맹)

     

    ‘전체 1순위’ 발렌티나 디우프(KGC인삼공사)의 데뷔가 임박했다. 그 무대는 광주광역시가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 KGC인삼공사, IBK기업은행까지 V-리그 여자부 네 팀은 9월 6일부터 3일의 일정으로 광주광역시를 찾아 연습경기를 소화한다.

    지난 7월 부산에서 남자부 네 팀이 개최한 ‘2019 부산 써머매치’의 영향으로 여자부 네 팀이 부산과 마찬가지로 V-리그 연고가 없는 광주에서 비시즌 친선경기를 치르기로 한 것. 남자부의 써머매치와 마찬가지로 여자부 구단들도 비시즌에 비연고지에서 배구의 맛을 보여준다는 의미다.

    경기복이 아닌 연습복을 입고, 오전에는 광주지역 유소년 선수를 위한 프로선수들의 지도까지 준비했다. 여기까지는 ‘2019 부산 써머매치’와 차이가 없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외국인 선수의 출전이다. 네 팀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선수의 출전을 막지 않기로 했다. 강제성을 부여하진 않지만 8월 1일 합류해서 한 달간 팀 훈련을 소화한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의 호흡을 실전 테스트할 예정이다.

    국제배구연맹은 일반적으로 10월에 발급이 마무리되는 국제이적발급동의서(ITC)의 실질적인 효력을 9월 15일로 정해놨다. 실제로 ITC가 발급되기 전에도 9월 15일 이후에 리그가 시작되는 경우는 실효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 이전에는 외국인 선수의 공식 경기 출전이 금지된다.

    정식대회에 출전하려면 ITC가 필요한 외국인 선수가 나설 수 있는 이유는 V-리그 여자부 네 팀이 모인 이유가 ‘정식대회’가 아닌 ‘연습경기’에 있기 때문이다.

    국제배구연맹은 일반적으로 10월에 발급이 마무리되는 ITC의 실질적인 효력을 9월 15일로 정해놨다. 실제로 ITC가 발급되기 전에도 9월 15일 이후에 리그가 시작되는 경우는 실효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 이전에는 외국인 선수의 공식 경기 출전이 금지된다.

    다만 일본 전지훈련이 국제 정세 등의 이유로 취소되며 이들 네 팀은 광주에 모여 연습경기를 소화하기로 했다. 네 팀이나 모였지만 순위를 나누거나 시상을 하지 않는 만큼 정식대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ITC가 발급되지 않아도 외국인 선수의 출전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광주광역시 역시 처음 이 대회를 준비하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기념 여자프로 4개 구단 초청 배구대회’라는 이름으로 V-리그 여자부 네 팀의 친선경기를 공식 대회로 만들었지만 네 팀의 반발에 ‘2019 광주광역시 초청 여자부 시범경기’로 조정했다.

    실제로 CBS노컷뉴스가 참가 구단과 한국배구연맹(KOVO)에 문의한 결과 외국인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ITC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V-리그나 KOVO컵 같은 ‘공식 대회’가 아닌 ‘비공식 연습경기’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대한민국배구협회 역시 KOVO의 문의에 연습경기의 성격이라면 ITC 발급 이전이라도 외국인 선수가 출전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을 찾지 못하는 팬을 위한 경기 중계도 예고됐지만 이 역시 네 팀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만큼 공식 대회의 성격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순수하게 광주시민에게 배구의 즐거움을 즐기게 하려고 준비했다”면서 정식 대회로 여겨질 만한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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