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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과잉진료 피해자 속출'…경찰 수사 착수



사회 일반

    '치과 과잉진료 피해자 속출'…경찰 수사 착수

    경찰, 고소장 접수로 정식 수사…보건소 피해 접수만 150여건
    치협, 해당 치과 진료기록 확인…윤리위 통해 '자격정지' 검토

     

    경기도 고양시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치아를 갈아내고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등 과잉진료로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원당동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김모(39·여) 원장의 과잉진료로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지난 14일 경찰에 접수됐다.

    김 원장이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외에 멀쩡한 치아에 신경치료와 스케일링으로 치아를 손상시켜 발치한 뒤 임플란트를 심었다는 내용 등이다.

    김 원장의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들은 치아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 죽과 두유로 끼니를 해결하고 불면증에 걸리는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15명이 김 원장을 상대로 상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조만간 치과 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덕양구보건소는 김 원장의 과잉진료로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이 늘어남에 따라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4~2016년까지 일산동구에서 운영한 치과에서 41명,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원당동 치과에서 112명 등 피해자는 모두 153명에 이른다.

    보건소 측은 피해가 계속 접수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치과는 지난 6월3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 김 원장이 아닌 다른 의사가 인수해 운영 중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지난 8일 김 원장의 과잉진료에 대한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 치과의사 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해당 치과의 진료기록, 방사선 사진 등을 확보했다.

    자료를 검토 중인 치의협은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김 원장에 대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관계자는 "현재 협회 법제팀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 윤리위원회의 징계대상이 되는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 원장은 "환자에 맞는 진료를 했을 뿐 과잉진료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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