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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붙잡힌 '대도' 조세형,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조

    다시 붙잡힌 '대도' 조세형,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재판부 "상습 주거침입‧사전 범죄계획…고령의 나이와 반성하는 모습 참작"

    자료사진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 '조세형'(8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2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주거 침입해 1천만원이 넘는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했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 복구도 하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출소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한 점과 조씨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3월~6월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에서 달러·위안화 등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6회 절도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982년 처음 구속된 후에도 계속 절도를 저질러 감옥에 모두 15차례 수감됐다. 이번에는 지난해 만기복역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의 집을 집중적으로 터는 등 대담한 절도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렇게 훔친 돈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홍길동'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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