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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윤창호 사건' 가해자 징역 6년…유가족 "국민 법 감정과 차이"



사건/사고

    '故윤창호 사건' 가해자 징역 6년…유가족 "국민 법 감정과 차이"

    재판부 "양형 기준 살펴볼 때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아"
    유가족 "재판부 입장 존중하나, 음주운전 단죄 바라는 국민 법 감정과 차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故 윤창호씨 교통 사망 사고의 가해자가 2심 재판에서도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윤씨 유가족은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음주운전 단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 감정을 읽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전지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와 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형의 범위 내에 있다"며 "원심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기준을 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분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 형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번 사건의 피해가 매우 중한 데다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행동, 형벌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 측은 "형이 너무 과하다",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검사 측은 2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원심 형량의 두 배인 징역 12년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를 차량을 몰고 가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서있던 윤씨와 윤씨 친구를 치었다.

    이 사고로 윤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으며, 윤씨 친구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이후 윤씨 친구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끌어 냈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시행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고 윤창호씨 아버지가 2심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한편, 원심과 같은 2심 재판 결과 대해 윤씨 유가족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씨 아버지는 "일반 국민들은 음주운전 단죄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바라고 있을 것인데, 재판부가 국민의 법 감정을 정확히 읽었는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이 실수가 아닌 살인에 버금가는 것이라는 인식과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한다"며 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한번 더 일깨웠으면 하면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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