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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업시 처벌…'P2P대출 육성법' 국회 상임위 통과



금융/증시

    무등록 영업시 처벌…'P2P대출 육성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개인간 온라인플랫폼 대출인 P2P대출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22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이 법의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은 금융위 무등록 P2P 영업시 형사처벌, 5억원 이상 최소 자기자본 등의 등록요건 위반시 등록취소 등 진입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재무·경영현황 등 공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이내 이자 수취,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금지 등의 의무조항도 담겼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차입자 정보 등의 투자정보 제공,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등 의무가 규정됐다. 동일 차입자 대상 대출한도 제한,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 제도화 등 조항도 포함됐다. 세부 조항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이어질 입법절차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P2P대출은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대출·투자시장을 열어 빠르게 성장했으나, 관련법이 없어 업계 신인도 저하나 허위 공시·투자자금 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했다"고 입법 필요성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복수의 관련법안을 중심으로 정부 대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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