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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大 내규 보니…"부정행위 확인되면 입학취소 가능"



국회/정당

    高大 내규 보니…"부정행위 확인되면 입학취소 가능"

    조국 딸 '특혜 논문' 논란…지도교수 윤리위 회부
    자소서에 인용 드러나…법무부 "첨부하지 않았다"
    일단 함구하는 고대 "단대 측에서 윤리위 결과 통보키로 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특혜 논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논문 게재 성과를 알리고 입학한 것으로 확인된 고려대의 향후 조치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앞서 조씨는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한 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돼 빈축을 샀다. 2~3저자 등 의대교수와 박사학위 소지자보다 고교생 조씨가 논문에 기여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당시 조씨가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 2주가량의 기간 동안 인턴쉽에 참여한 뒤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공계도 아닌 외고학생이 짧은 인턴 경험만으로 실질적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인사청문회 준비단 배포 자료 캡처)

     

    실제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생활기록부에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의 연구에 참여했다고 기록했다.

    조씨가 입학한 '세계선도인재전형'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교과 및 비교과)과 기타 서류, 어학 점수를 종합해 1단계 성적을 매긴다.

    논란이 일자 연구소가 소속된 단국대학교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만일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논문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침에 대해 함구하면서 "입학 부정행위 발견시 적용되는 내규가 있다"고만 했다. 또 22일 단국대에서 윤리위가 열리는 것과 관련, "결과를 통보받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2010년 고려대 수시 모집요강 캡처)

     

    이와 관련, 조씨가 입학한 2010년의 고려대학교 수시모집요강은 '서류 위조, 변조 및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와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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