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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해직자, 이상훈 삼성 의장 등 상대로 부당해고 손배 소송



법조

    [단독] 삼성SDI 해직자, 이상훈 삼성 의장 등 상대로 부당해고 손배 소송

    "재판과정서 증거로 채택된 삼성 '미전실' 노사전략 문서가 부당해고 근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부사장 등 상대로 7천만원대 소송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2012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삼성SDI 해직 노동자가 '삼성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SDI 전 노동자인 이만신(55)씨는 지난 16일 이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해고 당시 삼성그룹 인사 업무에 관여한 담당자 2명과 삼성SDI 본사를 상대로 "78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의장 등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들의 노동조합(노조) 설립 및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1987년 삼성 계열사인 삼성SDI 울산공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 27일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가 내세운 명목은 '근무태만'과 '지시불이행' 등이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중국 파견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난 2012년 초부터 삼성SDI 기흥·천안·울산공장 노조설립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데 따른 보복성 해고라는 입장이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들 중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작성한 '2012 S그룹 노사전략'을 보면 내가 'MJ인력(문제인력)'으로 표기돼 있다"며 "사측의 'MJ인력 제로화' 방침에 따라 징계성 해고가 이뤄졌다는 것이 확실한 물증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씨는 "내가 해고된 2012년 6월 27일 전인 6월 4일 미전실에서 이들이 나를 두고 대책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나온 만큼 이제는 확실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씨는 해고 직후부터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삼성해복투)'를 만들어 삼성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취소하라는 운동을 벌여왔다. 3년 전부터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농성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7월 이 의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들이 '삼성노조 와해' 공판에서 사내 문제 인력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다.

    관련 고소 건은 관할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으로 이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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