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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 해명 없으면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고발할 것"



국회/정당

    김진태 "조국, 해명 없으면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고발할 것"


    “조 후보자, 빌라 등 제수에게 명의 신탁…부동산실명제 위반”
    “위장소송‧전향‧전입 등 위장 시리즈…사퇴해야”
    조 후보자 동생 부부 관련 ‘위장이혼’도 추후 고발 예정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하며 “오는 19일 정오까지 해명이 없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가 부산 지역 부동산 2개를 갖고 있으면서 전 제수(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씨에게 명의 신탁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과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조 후보자 관련 부동산은 부산 해운대 지역의 아파트 1채와 빌라 1채다.

    조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14년 자신이 소유한 해운대 아파트를 2억 7000만원에 전세를 주는데, 같은 날 조 후보자의 전 제수도 같은 금액의 빌라를 매입했다.

    문제는 조 후보자 제수가 빌라를 매입한 지 약 한 달 후 조 후보자의 모친이 빌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 후보자의 동생도 빌라에 전입신고를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매매계약을 진행한 중개업자 증언 등을 근거, 실제 주인은 조 후보자의 부인 임에도 전 제수 명의로 명의신탁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서울 집 외에 부산 해운대의 빌라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도 위장이혼한 제수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라며 “보유하던 아파트를 2억 7000만원에 전세 놓은 바로 그 날 빌라를 2억 7000만원에 구입한 게 드러남으로써 꼬리가 밟혔는데, 제수가 구입했다고 둘러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 정오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피의자가 돼 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후보를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해운대 빌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기재 과정에서 불거진 오류도 명의신탁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수가 갖고 있다는 그 빌라에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거주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로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한다”며 “임대인에 제수 이름을 써야 하는데, 도리어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씨가 임대인으로 적혀있다. 엉겁결에 본래 있었던 관계 맞게 임대차를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이혼 이후에도 동거한 정황 등을 들어 ‘위장이혼’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 당일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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