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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교통카드, 길에 떨어져 있어도 가져가면 유죄"



법조

    "BTS 교통카드, 길에 떨어져 있어도 가져가면 유죄"

    "'프리미엄'까지 붙는 재물이자 소장품으로 기능하는 것이 현실"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누범기간 중 가방과 지갑 등을 훔치고 길에 떨어진 '방탄소년단(BTS) 교통카드'를 주워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3차례 훔치고, 1월에서 4월 사이에는 마포구 홍익대 인근과 서대문구 신촌 인근 길에서 교통카드 5장을 주워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가방과 지갑을 훔친 혐의는 인정했지만, 교통카드는 원래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을 주운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이 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해당 카드가 점유이탈물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카드에는 BTS와 레드벨벳의 특정 멤버 사진이 담기기도 했는데, 거래 가격도 프리미엄 등이 붙어 초기 구매가격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금액 충전 여부와 별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라며 "단순히 교통카드의 용도를 넘어 소장품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교통카드가 쓰레기통 등에 버려져 있지 않았고 일부에는 금액이 충전돼 있던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또,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사회에 미루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도 심각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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