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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계약서 지연발급 '갑질'



경제 일반

    대림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계약서 지연발급 '갑질'

    공정위,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 3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대림산업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서를 지연발급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 959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은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억 9300만 원과 지연이자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11개 수급사업자에게 16건의 하도급거래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 8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받으면서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만 원을 증액해 주지 않고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림산업은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8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이라며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시정시키고 하도급거래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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