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여성 용변보는 모습 몰래 본 50대 집행유예



법조

    여성 용변보는 모습 몰래 본 50대 집행유예

    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 이르러"

    (일러스트=연합뉴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60대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56)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도 추가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 55분쯤 경기도 이천시의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A(64,여) 씨의 모습을 몰래 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남자화장실의 문이 잠겨 있는 상황에서 당시 급한 용변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용변을 해결한 다음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밖에 여자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뿐 옆 칸을 내려다 본 사실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박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급한 용변의 해결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변기를 딛고 밖을 내다 볼 이유가 없는 점, 목격자가 남자화장실이 비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고 장소에 있던 여성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