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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日제외' 행정예고…9월 3일까지 의견 수렴



기업/산업

    '백색국가서 日제외' 행정예고…9월 3일까지 의견 수렴

    (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3일까지다.

    산업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수출통제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백색국가인 가의1 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간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선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앞으로 가의2 지역에 포함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나 지역은 기존처럼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싱가포르, 중국 등 가의1, 가의2 지역 외 지역이 들어간다.

    고시 재검토 기한은 12월 27일에서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법령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의견 제출을 하거나 산업부 무역안보과에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의견서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및 이유, 성명 혹은 단체명과 주소, 전화번호, 그밖에 참고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일본이 한국 정부의 대화 요청에 꾸준히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식 의견서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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