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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건설강국 만들겠다" 규제 줄이는 활력안 발표



경제 일반

    "세계 5대 건설강국 만들겠다" 규제 줄이는 활력안 발표

    올 상반기 건설경기 지표 하락 대응…"혁신으로 일자리도 만들겠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과도한 보고 등 규제 축소, '제 값 주는' 공사비 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등은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인 상황에 대응하면서 혁신 과제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우선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호소한 규제 관련 26건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고, 전문가와 노동계 등의 검토도 거쳤다.

    공사 도급계약에서 잦고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 사항의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 보고 등 관행적 통보도 대폭 간소화한 게 대표적이다.

    이전에는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도 수주활동과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을 연 5회 이상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차례 준공 보고로 갈음한다.

    또, 관급자재 사용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가격 산정에서 입·낙찰, 시공에 이르는 전체 공사 과정에서의 여건도 개선된다.

    '제 값 주는 원가체계'를 위해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도 허용한다.

    또,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금의 보증 수수료를 낮추고, 올해 안에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7조 2000억 원 규모의 9개 SOC 사업을 착공하는 등 투자와 인력 육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신부가가치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 개선은 즉시 개정에 착수해 올해 안에 마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부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확산시키겠다"며 "건설경기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도록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경기 동향점검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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