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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양성으로 혁신기업 투자역량 강화한다



금융/증시

    전문투자자 양성으로 혁신기업 투자역량 강화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완화, 전문투자자 전용 증시 신설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양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이 완화되고, 전문투자자 전용 증권시장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혁신기업의 성장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를 육성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초저위험 상품은 국고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해당된다.

    또 1억원인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천만원'이 추가되고 10억원 이상인 현 자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잔고 기준(5000만원)만 채우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가 폐지되고 금융투자회사가 요건 심사 후 인정하면 되도록,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도 개설된다. 거래 가능 자산은 주식 뿐 아니라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넓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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