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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신'으로 내 집 마련…부정청약 70건 적발



경제 일반

    '가짜 임신'으로 내 집 마련…부정청약 70건 적발

    국토부, 수사 의뢰…"최장 10년 동안 청약 제한도 가능"

    상공에서 바라본 수도권 아파트.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의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300여 명 가운데 70건의 '부정 의심' 사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서울, 경기와 부정 청약 합동 점검에 나선 결과 이 같은 사례들을 적발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 점검에서 제출된 임신진단서 가운데 10%가량이 허위로 밝혀져 전수조사를 한 결과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A씨는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속이고 3명의 자녀가 있는 척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아냈다.

    이를 도운 브로커 B씨는 위조된 임신진단서로 대리 계약을 체결해주기도 했다.

    국토부 점검반은 지난 6월 A씨의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에 들어가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했던 당첨자 62명이 출산‧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고, 8명이 위장전입 등 다른 부정 청약 의심자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향후 수사 결과 구체적인 수법 등 부정 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 최장 10년의 청약 자격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취소주택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특별공급자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된다.

    특별공급 분의 경우 해당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자에게 일반공급 분의 경우 해당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각각 추첨으로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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