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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변호사 "노영민 실장님, 이춘식옹부터 만나보시라"



사회 일반

    강제징용 변호사 "노영민 실장님, 이춘식옹부터 만나보시라"

    "靑과 합의할 정도의 소통 없었다"
    합의 마지노선? "日 정부 책임 담겨야"
    1+1안은 현실적이나..日 더 압박해야
    노영민, 피해자 직접 만나 위로부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봉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

    지난 금요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후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 말은 이겁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국제 조약을 깼다.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번 경제 도발이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임을 일본이 자인한 거죠. 물론 그거 하나만 이 사태의 원인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핵심 원인인 건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한소리로 말합니다. 국민들은 불매 운동 같은 국민 운동을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일본 압박하고 동시에 정부는 정부대로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제였습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정부와 그 강제 징용 피해자들 간에 발표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합의가 있었던 건지 있었다면 어떤 합의인지. 직접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의 법률 대리인이죠. 최봉태 변호사를 오늘 아침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봉태>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실 관계 확인부터 하죠. 정부와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 사이에 정말 발표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습니까?

    ◆ 최봉태> 아마 비서실장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과거형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없었어요?

    ◆ 최봉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지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혹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고 정말로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죠?

    노영민 비서실장

     

    ◆ 최봉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과거 정권하고는 달리 물밑으로 접촉을 한 적은 있죠. 한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피해자들하고 사이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어가지고 합의할 정도로 소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하고는 다르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면, 논의되고 합의된 게 없었다면 어떻게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에서 노영민 실장이 발표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뭔가 좀 짚이는 게 있습니까?

    ◆ 최봉태> 그것은 아마 비서실장께서 의욕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피해자 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앞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과거형으로 말을 한 건데.

    ◇ 김현정>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아무리 의욕이 앞서도 된 건 된 거고 안 된 건 안 된 건데 지금 됐다라고 안 된 걸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고 혹시 누군가 변호사님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이야기가 된 건 아닐까요?

    ◆ 최봉태> 청와대 관계자 중에서 강제 징용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청와대에도 계셨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또 비서실장 되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전 비서실장 때 어떤 경위로 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국회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 가운데 강제 징용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됐을 가능성.

    ◆ 최봉태>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아직까지 강제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 또 우리 정부, 일본 정부 사이에 논의되거나 합의된 안이라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최봉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찾아야죠.

    ◇ 김현정>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찾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적인 불매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들은 운동대로 하고 동시에 정부는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해야 되는 게 사실인 상황.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해결책, 합의의 마지노선 같은 게 있습니까?

    ◆ 최봉태> 있죠.

    ◇ 김현정> 있습니까?

    ◆ 최봉태> 피해자들 의사는 양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정의를 회복해 달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최고 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일본 정부와 기업은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는 피해자들의 구제에 나서라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우리 한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솔선수범하라는 게 피해자들의 의사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이 문재인 정권이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은 그것은 참 잘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이 화해치유재단을 없애달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한 그런 기구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산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존중해서 화해치유해단 해산한 것은 참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015년 잘못된 합의를 너무 과도하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고야에서 평화의 소녀상 관련돼서 일본의 우익들이 여러 가지 지금 모욕을 하고 있고 또 나고야 시장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인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명백하게 2015년 합의의 위반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2015년 합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서 왜 이런 상태가 발생하도록 방관을 했느냐. 이렇게 정부가 나서야 되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지금 2011년도 8월 30일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하고 제대로 된 협의를 하라 했는데 아직 우리 정부가 8년이 가깝도록 협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면서 일본보고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원폭 피해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나가사키 원폭 투하된 날이거든요. 원폭 피해자 같은 경우도 2011년 8월 30일날 위헌 결정이 났지 않았습니까? 피폭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협의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8년이 되도록 왜 협의를 안 합니까? 이렇게 한국 정부가 사법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한 일본 정부보고 사법 판단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아마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의 경우에도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개입하지 않고 법원의 입장을, 법의 해석을 그대로 존중했고 그렇게 하자 일본이 이렇게 반발하고. 이렇게 되면서 상황이 꼬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심정을 존중하면서도 외교적으로 풀어볼 방법은 없겠는가. 그걸 고민 중인 건데 우리 피해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마지노선. 아까 있다고 하셨어요. 그건 뭔가요?

    ◆ 최봉태> 그것은, 이 책임은 일본 정부거든요. 침략을 했고 강제 동원을 했고 이런 것들은 일본 정부가 저지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 책임자인 일본 정부의 관여가 없는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노선이라 하는 것은 가히 최고 책임자인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마지노선이죠.

    ◇ 김현정> 우리 정부가 사실 맨 처음에 제안했던 건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백 번 양보해서 제안했던 게 1+1 안이었거든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같이 뭐 배상하자. 이 안이었는데 일본이 이것도 안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2+2 방안. 우리 기업, 일본 기업, 일본 정부, 우리 정부. 4 주체가 같이 이 배상에 참가한다. 이런 안 생각하시는 거예요?

    ◆ 최봉태>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저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을 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판결에 보면 일본 기업의 책임이 인정이 돼 있으니까 일본 기업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일본 기업의 법적 책임을 견인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솔선수범도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성장한 우리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 사법부 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견인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책임에 응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걸 고려해서 1+1을 한번 시작을 해 보자고 우리 정부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이제 이런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응해야죠. 응해서 만약에 우리 정부가 모자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납득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이제 신뢰가 형성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1+1을 일본이 안 받았잖아요. 안 받고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닙니까? 경제 보복하고. 그러면 1+1. 그러니까 일본 기업, 한국 기업 1+1을 안 받은 상황에서의 다음 대화는.

    ◆ 최봉태> 다음 수순은 우리 정부가 지금 어설프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좀 더 우리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원폭 피해자에 대해가지고 우리 헌법 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서 협의를 요청을 해야죠. 왜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15년을 갖다가 어설프게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 김현정>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

    ◆ 최봉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건 돌려줘야죠.

    ◇ 김현정>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는 문제고 일단 강제 징용 피해자분들의 변호사시니까 제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 최봉태> 강제 징용자 관련돼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우리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공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계속 보관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보관을 할 생각입니까.

    ◇ 김현정> 그것부터 달라.

    ◆ 최봉태> 그거 지금 찾아오도록 요구를 해야 되죠.

    ◇ 김현정> 그런 것부터.

    (일러스트=연합뉴스)

     

    ◆ 최봉태> 그런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군사 우편 저금이라든지 이게 문옥주 할머니의 군사 우편 저금은 일본이 아직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 돈도 받아내야 되죠. 또 아울러 일본에서 주고 있는 돈이 있거든요. 후생연금 탈퇴 수당 같은 경우 일본 정부가 주고 있는데 주는 돈부터 받아오면 이게 하나하나 물꼬가 트이게 돼 있죠.

    ◇ 김현정> 일본 정부가 관여하는 1+1 안. 사실 일본이 1+1 안도 안 받은 마당인데 일본 정부가 그걸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 최봉태> 지금 일본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먼저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면 됩니다. 먼저 우리 한국 정부가 정권 자금을 통해서 수혜 입은 기업들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또 하다 보면 또 정부가 압력을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들 의사도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성실히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피해자들을 만나야 되죠. 만나서 피해자들한테 일단 가능한 부분은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협조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그거부터 합시다 하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해결책이 잘 보이지는 않네요. 사실은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더 마음을 바꿔서 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것이다. 더 후퇴하는 안이라는 건 사실상 없다는 말씀.

    ◆ 최봉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 비서실장님이 그런 발언하신 이상은 지금 이춘식 할아버님을 초대해서 그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해야지 어려운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일단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할아버님을 직접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응어리부터 풀었으면 좋겠다.

    ◆ 최봉태> 위로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아마 일본이 좀 제대로 된 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봉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입니다.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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