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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잇따른 무기시험에 퇴색한 '남북 9.19 군사합의'



국방/외교

    북 잇따른 무기시험에 퇴색한 '남북 9.19 군사합의'

    국방부 "긴장완화 취지에 어긋나지만 군사합의 위반은 없어"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불가피…북, 빌미삼아 미사일 발사
    스텔스기 'F-35A' 도입에 반발?…무력증강 협의 군사공동위 구성도 안 돼

    북한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이스칸데르급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새로운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사격에 나서는 등 잇단 무력시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에 따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가 크게 퇴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새로운 방사포를 쏘면서 우리의 한미연합훈련과 첨단무기 도입 등에 대한 반감을 명확히 드러내며 맞대응하고 있다는 식이어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당 일각에서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모두 서로를 향해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군사적 행동 중지를 촉구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군사합의의 의미와 효용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맺어졌다.

     

    큰 틀에서 육·해·공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일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적대행위로 볼지, 어떤 행위를 하면 합의위반으로 볼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처음부터 남북이 내로남불식 주장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합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단거리가 됐든 중장거리가 됐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9.19 군사합의에는 미사일 발사를 적대행위 또는 합의위반으로 볼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또 7월 25일 등에 걸쳐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지, 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위협,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전체적인 취지에는 어긋나고 있다"고밝혔다.

    군사합의에 적대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합의위반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해도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스텔스기인 F-35A 도입 등도 마찬가지다.

    우리 군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능력검증을 해야 되는데 연합훈련을 하지 않고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미는 연합훈련 자체를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해왔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 적대행위라는 주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8.09.19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무력증강도 남북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큰 문제다. 남북은 군사합의에서 무력증강의 경우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완충수역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훈련제한,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의 합의가 일부 지켜지고 있는 것 외에 무력증강 문제나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등을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남북의 무력증강이 보편적으로 긴장완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맞지만 정작 이를 논의할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현재 남북은 모두 군사공동위 구성에 소극적이다. 우리 군 당국으로서는 북미대화를 통해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력증강이 제한될 수 있는 협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북한 역시 북미대화를 통한 제재해제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군사적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적대행위 중지 등 일부 합의내용을 준수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미사일 발사나 무력증강,대규모 훈련 등 핵심적인 것에 대한 합의가 없는 군사합의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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