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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 김준기,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



사건/사고

    경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 김준기,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체류기간 계속 연장할 것으로 예상"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김준기(74)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도록 요청한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김 전 회장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돼,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현지에서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질병치료를 사유로 당국에 계속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해, 6개월마다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연장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이같은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당시 김 회장은 여성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미 피소돼 별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김 전 회장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2017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을 미루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11월 미국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김 전 회장에게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다만 미국의 경우 인터폴 적색수배만으로는 검거 및 송환이 불가능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비서 성추행 및 가사도우미 성폭행 사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를 찾지 못해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일단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되고 공소시효도 유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여권이 무효화조치됐음을 미국 인터폴 및 국토안보부 한국지부에 재통보하고, 외교부를 통해서 현지 사법당국에도 통보했다"며 "향후 김 전 회장이 신속히 국내에 송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지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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