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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부탁 ''봐주기 단속'' 경찰. 항소심서 ''무죄''



경남

    노건평씨 부탁 ''봐주기 단속'' 경찰. 항소심서 ''무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의 측근의 부탁으로 불법 도박판 단속 과정에서 봐주기 단속을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직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경찰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김해경찰서 소속 이 모(52)씨와 구 모(43)씨, 김 모(39)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도박혐의자들의 속칭 ''총대메기''를 통해 일부를 풀어준 등의 잘못은 있지만, 이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않거나 근무태만으로 인해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으로는 볼 수 있고, 의식적으로 일부 풀려난 도박 피의자에 대한 수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측근인 박모 씨의 선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축소하려했다는 1심 판결 내용과는 달리,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박 씨의 부탁을 받고 도박 혐의자와 상의해 도박사건을 축소,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BestNocut_R]

    재판부는 현행 범인체포서 등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이 급박했거나 부주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고의적으로 공모해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 진영의 한 주택에서 벌어진 속칭 ''아도사키'' 도박 현장을 덮쳐 붙잡은 22명 중 4명만 입건하고, 나머지는 일부만 처벌을 받도록 하는 속칭 ''총대메기''로 풀어준 사실과 현행범인 체포서와 임의동행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씩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은 1심 선고가 있고 난 다음 달, 경남지방경찰청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며, 심사위원회는 항소심 결과를 보고 난 뒤, 결정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결론을 보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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