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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회수 정당 판결



대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회수 정당 판결

    소재 파악은 어려워…소장자인 배익기 씨만 알아

    (사진=자료사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가 국가의 상주본 반환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배 씨가 최종 패소하면서 국보급 문화재인 상주본을 찾으려는 국가의 강제집행이 정당성을 얻게 됐다.

    대법원은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집행 청구에 맞서 소장자 배 씨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게 됐지만 상주본 소재를 배 씨만 알고 있어 상주본을 당장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주본 소유권을 둘러싼 골동품 판매상 조모 씨와 배 씨의 소송에서 법원은 배 씨가 상주본을 조 씨에게 인도하라는 민사판결 처분을 2011년 확정했다.

    이듬해 조 씨는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숨졌고 법원은 문화재청에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민사판결 집행문을 부여했다.

    이와 별도로 배 씨는 조 씨의 가게에서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화재청이 민사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청구하자 배 씨는 지난 2017년 4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배 씨는 상주본 절도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와 함께 "민사판결이 있기 이전부터 상주본의 소유권이 내게 있으므로 문화재청의 강제집행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배 씨가 상주본 절취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증거 부족에 따른 것일 뿐 상주본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배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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