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와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하는 카풀의 제한적 허용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사이에만 운행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 금지다.
또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애는 '전액관리제'의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이다.
현재 훈령사항으로 정하는 전액관리제를 법령으로 조정한다. 개정안에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는다'와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된다.
아울러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로 관리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내용을 신설한다.
이를 근거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유도하고, 사업자도 근로시간 산정의 모호성을 핑계로 제시하던 월급제 회피근거를 없앴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면, 2021년부터 월급제 도입 여건이 있는 서울시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