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재정 "한국당 소방관 국가직 전환 보이콧, 몽니 지나쳐”



국회/정당

    이재정 "한국당 소방관 국가직 전환 보이콧, 몽니 지나쳐”

    한국당, 당론으로 찬성한다면서 법안 통과는 막겠다?
    안건조정위 회부, 장외투쟁의 또 다른 방식일 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국회 발목잡기용으로 희생돼
    안건조정위원회, 한국당 협조 없어도 법안 통과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현재 지방직으로 돼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죠.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정관용>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오전 오후 다 했습니까?

    ◆ 이재정> 네, 오늘 소방청, 경찰청 현안보고 그리고 업무보고, 현안 질의 있었는데요. 어제도 행안부, 인사처, 선관위까지 업무보고 현안질의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당 의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소방법 관련된 법안들 과거사법 등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막기 위해서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끼리만 산적한 법안들 이거는 안건조정위로 넘기지 않은 법안들. 통과시켰고요. 53건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또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아무도 안 왔다.

    ◆ 이재정> 네.

    ◇ 정관용> 그리고 빠진 상태에서 쟁점이 전혀 없는 53개 법안을 오늘 통과시켰다. 그러면 이 소방관 관련법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재정> 그저께 법안소위가 있었고요. 법안 소위에서는 바미당의 권은희 의원님 참석하신 상태에서 참석한 인원의 전원 합의로 통과가 됐었는데요. 어제 아침에 별안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안을 신청을 합니다. 구성을 요구했는데요. 안건조정 신청이 뭐냐 하면 상임위에서 논의를 치열하게 하다가 접점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냥 다수결에 부칠 수 있지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상임위 인원의 3분의 1이 요구를 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심도 깊은 논의를 최장 90일 이내에서 이어가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위원들의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거기서도 의결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논의가 충분히 있어서 쟁점이 부각되고 좀 더 좁힐 필요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법안에 적용이 되는 제도인데 자유한국당은 의결을 막는 방식으로 인용을 한 거죠. 사실 예전에 날치기 그러면 새벽에 별안간 시간 잡아서 회의장소 알려주지도 않고 시간도 알려주지도 않고 논의도 하지 않고 표결을 붙이는 걸 날치기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거듭 논의에 참여해 주십사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전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운데서 심지어 논의를 방해하기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밖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소방법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도 안 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셔놓고 안건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실상 이 제도의 남용에 불과한 거죠.

    ◇ 정관용> 지난 1월에 이재정 의원이 저희 스튜디오에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에 출연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 이재정> 네.

    ◇ 정관용> 그때 이 국가직화 전환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작년 12월에 행정안전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 법안에는 다 찬성했다. 그런데 원내대표단으로부터 전화를 받더니 이건 다른 것들하고 좀 연계해야 되니 일단 보류하자라고 해서 통과 안 시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세요?

    ◆ 이재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죠. 자유한국당이 그 이후에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고 국정과제이기도 한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관심을 많이들 가져주셨었어요. 우리 시사자키 코너에서도 살펴주신 것처럼 국민적 염원이 모아지고 거의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소방관 국가직화를 찬성하다 보니까 마냥 막아서기는 어려우셨던 거 봐요.

    ◇ 정관용>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 찬성했다면서요?

    ◆ 이재정> 네, 그런데 심지어 이번에는 당론으로 찬성을 한다라고까지 간사님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반대 안 하고 찬성하는데 왜 안건조정위원회에 가야 한다는 겁니까?

    ◆ 이재정> 네, 안건조정위원회에 가야 한다라고 신청을 한 다음에, 요구를 한 다음에 다른 행안위원들과 함께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안건조정위에서 최선을 다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라고 하셨거든요.

    ◇ 정관용> 막겠다?

    ◆ 이재정> 네. 법안 통과라는 현재 국회의 원활한 성과를 막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사실상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라고 까지 공헌하신 분이.

    ◇ 정관용> 자기네 당론으로 찬성하신다면서요?

    ◆ 이재정>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안건조정의 회부 자체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방식의 장외투쟁의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한강 하류에서 구조 출동 중 보트 전복으로 순직한 오동진(37) 소방위와 심문규(37) 소방장의 합동 영결식이 엄수된 16일 김포생활체육관에서 운구행렬이 영결식장을 나가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우리는 국회복귀 안 했으니 우리 없이는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건가요?

    ◆ 이재정> 네, 단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더 들여다 보면 여전히 성과내는 국회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 법안이든 또 어떤 정책이든 다 총선용이라고 지금 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선거가 있는 1년 전에는 어떤 정책도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말아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좀 도를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시가 바쁜데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혹시 겉으로는 당론으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반대하시는 거 아닌가요?

    ◆ 이재정> 그런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 저는 일단 신뢰하고 싶구요. 법안에 대한 소신, 계속 피력해 오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석하셔서 조금 부분적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만에 하나 내심 반대한다라면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야 될텐데 이유가 있을까요?

    ◆ 이재정> 그러게 말입니다. 반대를 하고 명분이 있거나 논리가 있으면 그 논의의 장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반대논리로 극복하기도 하고 또는 그 논리를 받아들여서 조정하기라도 할 텐데 그런 논의조차 없이 이런 방식으로만 막아서시니까 저희로서는 할 도리가 없는 것이 난감합니다.

    ◇ 정관용> 난감하네요, 정말. 반대라고 하면 토론해야 하는데 반대 얘기는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 이재정>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안건조부정위를 회부하면 당초 이 제도의 취지는 최장 90일 동안 치열하게 다투고 논의를 하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위원 선정에는 의견 수렴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5.18 진상규명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았던 순간을 본 적이 있죠. 진상규명위원을 선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킵니다. 사실상 지금 안건조정위도 출범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시도하셨던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안건조정위는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날로부터 90일이기 때문에 이미 날짜는 계산되고 있는 것이고요. 법안소위에 전부 찬성을 했던 바미당의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안건조정위가 구성이 되면 자유한국당이 별 다른 의견을 피력하시지 않으면 바로 결의를 해서 3분의 2 결의로 안건조정위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지만 며칠이 걸리든 어찌 됐던 간에 방해로 지금 오랫동안 이 법 통과를 기다리셨던 분들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안건조정위원회에는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없어도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말이군요.

    ◆ 이재정> 네, 위원 선임도 위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총선 전에 이걸 통과시켜서 혹시 소방공무원들이 여당 찍을까봐 반대하나요?

    ◆ 이재정> (웃음) 설마 그러시기야 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발목잡기의 일환으로 소방법이 소방직 국가직화가 희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