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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5‧18 왜곡 처벌법에 합의해준 적 없다"



국회/정당

    나경원 "5‧18 왜곡 처벌법에 합의해준 적 없다"

    국회 정상화 협상안 담긴 ‘5‧18 개정안’ 낭설 반박
    “협상안 속 ‘5‧18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 자격 관련된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최근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에 담겼던 법안과 관련해 “5·18 왜곡 처벌법에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지난 24일 한국당의 추인을 조건부로 한 3당 원내교섭단체 합의안의 4항에 명시된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본희의 처리'를 두고 사실과 다른 왜곡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민주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상화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얻지 못해 약 2시간 만에 번복한 바 있다.

    당시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합의안에 담긴 5‧18 개정안이 왜곡에 대한 7년 이하 형사처벌 조항이 담긴 것으로 착각해 협상안 추인에 반발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이같은 낭설이 불식되지 않자, 나 원내대표가 적극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합의안에 들어가 있는 그 법안명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라며 “이 법안은 바로 우리당 백승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개정 내용은 한국당 몫의 진상조사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라며 “5‧18 진상조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군 출신 인사를 추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의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 개정안을 냈고 합의안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5‧18 왜곡 관련 처벌 법안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자신이 합의안에 넣은 법안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5‧18 왜곡, 비방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담은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이 낸 법안”이라며 “제가 5‧18 왜곡을 처벌하는 법을 합의해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안만 보면 이름이 비슷한 다른 법안과 혼동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바로 잡겠다”며 “제가 합의를 받아냈던 5‧18 관련 법안은, 바로 진상조사위원에 군 출신 인사를 추가하기 위한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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