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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신용공여' 한투증권에 과징금 32억1500만원



금융/증시

    '계열사 신용공여' 한투증권에 과징금 32억1500만원

    금융위, 종합검사 결과조치안 의결…38억원에서 감경
    다른 위반사항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1750만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발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32억15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조치안을 의결했다. 한투증권은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등 4가지 위반사항으로 제재받았다.

    32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당한 항목은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이다. 한투증권은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했는데, 이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제77의3조⑨항은 종투사가 해외법인을 포함한 계열사 및 관계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액은 당초 38억5800만원에서 32억1500만원으로 감경됐다. 금융위는 한투증권이 해당 계열사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만큼,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수정했다.

    한투증권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지난해 2월 특정업체의 사모사채 1698억원어치를 매입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자본시장법시행령 제77의6조②항4호)를 위반한 사안으로는 과태료 5000만원 부과 결정을 받았다.

    당시 사모사채 발행업체는 특정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금융위는 한투증권이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투증권은 또 월별 업무보고서인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제출(시행령 제36조③항9호 위반)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을 결정받았다.

    이밖에 2016년 10월 특정업체의 사모사채 인수과정에서 일부 차질이 생기자 사채발행 업체와 모의해 발행사의 특수관계사를 끼고 거래한 사안(시행령 제68조⑤항4호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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