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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조사하려니까 이재용집 부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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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조사하려니까 이재용집 부숴 버려"

    "이재용 부회장 자택 종부세 축소 부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유한 서울 이태원의 주택이 지난 2007년부터 12년간 공시가격 평가를 받지 않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대로 부과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주택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지난해 주택이 철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반 시민이 이런 행운을 누리는 일이 있겠나. 12년간 이 부회장 집의 공시가격이 누락된 사태를 국세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제공)

     

    심 의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연면적 578.42㎥·대지 면적 988.1㎡)은 2006년 기준 42억9천만원으로 평가돼 있다.

    이 당시 국내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이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시기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아무런 평가가 없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 누락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과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용산구청에 물어보니 당시 해당 주택에 외국인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고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해당 주택을 '학교'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주택' 공시가격 평가 대상에 넣지 않았다는 의미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주택은 2006년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ECLC서울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사진=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제공)

     

    하지만 해당 학교는 2007년 6월 근처 동빙고동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하고 2008년 8월 개교했다.

    심 의원은 "이 부회장 집인 이태원 주택에서는 실제로 국제유치원 운영을 안 했거나 했더라도 1년 밖에 운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 주택은 이 부회장이 매입한 1993년 이후 지금까지 용도가 ‘주택’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도, 2006년 주택분 재산세로 1300만원가량 내던 것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또한 공시가격 누락으로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소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는지 문의하니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현장 확인을 하도록 돼 있지만 12년간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공시가격을 누락해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국세청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모르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겠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의원실에서) 조사하려니까 지난해 집을 아예 부숴 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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