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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폭 저축은행보다 줄어든다



금융/증시

    은행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폭 저축은행보다 줄어든다

    금융위,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의결

    (사진=연합뉴스)

     

    중금리대출과 관련해 저축은행에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인센티브 제도가 개선되고, 신용카드업자의 일반 가계신용대출 충당금은 현금서비스·카드론 수준으로 적립기준이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새 규정들은 7월1일 시행된다.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 등의 요건이 충족된 개인 신용대출이 인센티브 대상이다.

    하지만 평균 16.5%·최고 20% 조건은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을 기준으로 입안됐다. 따라서 저축은행 이외의 금융업권에서는 이같은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금리인하나 차주선별 유인이 취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센티브 부여대상 중금리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을 은행 10.0%p, 상호금융 8.0%p, 카드사 5.5%p, 캐피탈 2.5%p 각각 차등 하향조정했다. 저축은행도 0.5%p 요건을 낮췄다.

    금융위는 업권별 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등 비용요인을 감안해 차등화했으며, 최고금리는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p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의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외 일반 가계신용대출 대상 충당금 적립기준이 정상 1%→2.5%, 요주의 10%→50%, 고정 20%→65%로 상향조정된다. 현금서비스·카드론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는 대출부실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충당금 규율이 부과되나, 일반 대출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규제차익이 발생한 데 따른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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