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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여 상속 재산 신고無 한진그룹 형제들에게 "벌금 20억"



사건/사고

    450억여 상속 재산 신고無 한진그룹 형제들에게 "벌금 20억"

    • 2019-06-26 15:14

    "여러 해 동안 신고 회피, 죄질 나빠"…앞서 故 조양호 회장에 대해선 공소기각

    (사진=연합뉴스)

     

    해외에 남겨진 수백억 원대의 상속 유산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진그룹 故 조양호 회장의 형제들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세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중공업홀딩스 조남호 회장과 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조 회장 등에게 "부친의 사망 이후 5년 동안 해외 계좌에 있는 채권과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여러 해 동안 의무를 회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보유 계좌의 잔액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세금의 일부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호 회장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남호 회장은 20년 전에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됐지만 지난 4월 별세한 故 조양호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조남호, 조장호 회장은 선친인 한진그룹 창업자 故 조중훈 회장이 지난 2002년 사망하면서 남긴 450억 원가량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회장 등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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