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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



스포츠일반

    스포츠혁신위,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도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기존 체육 관계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동시에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사진=연합뉴스)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 주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함께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을 권고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혁신위는 앞서 1, 2차 권고안을 차례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3, 4차 권고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지난 권고가 정부와 체육계의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혁신하고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주문한 데 이어 3, 4차 권고안은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원칙에 기반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체계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①스포츠 인권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이행 ②스포츠분야 성 평등 증진 및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 추진 ③스포츠분야 장애 평등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 정책의 혁신 ④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주문했다.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 등 체육 관계 법령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스포츠 기본법' 제정도 강력하게 권고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15개 체육 관련 법률이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탓에 법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 국위선양의 도구로 활용된 스포츠 정책의 변화 필요성 제기다.

    이를 위해 기존 관계 법령의 개정이 아닌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도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경란 혁신위원장은 "한국의 스포츠는 과거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패러다임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와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이 엘리트스포츠 위주였다면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은 엘리트스포츠,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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