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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퇴원 일주일 만에 노모 살해한 50대 징역 7년



부산

    조현병 퇴원 일주일 만에 노모 살해한 50대 징역 7년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아오다가 퇴원 일주일 만에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78)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0년부터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아오다가 범행 일주일 전 퇴원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길러준 노모를 죽게 했고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입원치료를 시키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년 이상 자신을 돌봐 준 노모를 살해하려한 50대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B(5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19일 집에서 어머니(76)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이상 정신질환이 있는 자신을 돌봐준 모친을 죽이려했다"며 "피고인 모친은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가 된 것 같다며 슬픔과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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