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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아 '남편 폭행‧자녀학대 혐의' 검찰 송치



사건/사고

    경찰, 조현아 '남편 폭행‧자녀학대 혐의' 검찰 송치

    경찰 "일부 증거 없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
    '강제집행면탈' 불기소 의견, 업무상 배임은 남편이 고소 취소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배임 등 여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약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상해‧아동학대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는 기소의견,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증거가 없는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고소인 남편 박모(45)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각하 의견으로,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사장에 대한 각종 논란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씨가 올해 2월 특수상해‧아동학대‧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의 폭언·폭행에 시달렸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더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고, 특히 지난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더 잦아졌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소리 지르며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며 폭언을 했다"는 등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고소장에는 강제집행면탈‧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됐는데, 조 전부사장이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대한항공 지분을 처분했다는 주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분이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전에 이미 취득한 지분이라 재산분할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지분을 처분한 시점도 이혼소송 전이라 시점적으로 봤을 때 강제집행 면탈할 목적으로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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