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 8곳의 위반내용과 처분내용을 27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91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부과 받은 8개 기관이다.
8개 기관은 (주)리치몬트코리아, 주식회사 필립스코리아, 주식회사 디에이치엘코리아,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재단법인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호원대학교, 드림성형외과의원 등이다.
리치몬트코리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의 위반으로 3차레에 걸쳐 모두 1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필립스코리아도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위반 등 3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서울 강남구의 드림성형외과의원은 개인정보를 제 때 파기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