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가운데)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교육위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24일 자유한국당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의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한국당의 파행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25일부터 다음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넘어가게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 "(유치원 3법을)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자녀와 손주, 조카를 위한 법이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제기하고 유치원 3법을 직접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저지에 막힌 국회 모습은 무기력했으나 패스트트랙의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며 "신속처리기간의 6개월이 어느새 지났고 이제 5개월만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 반드시 (패스트트랙 기한이 만료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지난 수 십 년간 미뤄져 온 유치원 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