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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생산·소비효과 74조원, 경제 모르는 黃



정치 일반

    외국인노동자 생산·소비효과 74조원, 경제 모르는 黃

    황교안 "경제기여 안한 외국인 노동자, 똑같은 임금 안돼"
    '세금 기여도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외국인 노동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생산·소비 효과 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두면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 위협받을 수 있어
    국내 근로기준법, ILO 기준 등에도 모두 위배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을 줘서는 안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경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일까. 현재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는 약 8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의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 효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 효과 54조6000억 원, 소비지출 효과 19조5000억원 등으로, 총 74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가가치 효과는 18조 8000억원 수준이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양(陽)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황 대표의 인식과 달리, 관련 통계는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인식 역시 사실과 다르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는 55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총급여액과 결정세액은 증가추세다. 이들은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 7천 700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똑같이 낸다.

    오히려 그간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별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황 대표의 인식은 한참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주와인권연구소가 지난해 4~8월 외국인 노동자 1,461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노동시간인 주 54.4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약 226만원인데 반해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00만원 수준으로 더 낮았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 있다. 외국인이 일하는 일자리 자체가 급여가 낮게 형성돼 있고 내국인 노동자를 구해 대체하기 어려운 일자리란 점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황 대표의 생각대로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일할 일자리를 늘리려 할 것이고, 이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임금 등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황 대표의 발언은 국내, 국외법과도 정면으로 반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그간 여러 국내법과 판례로 굳어져 온 원칙이다. 우선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 제22조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간 법원의 판례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경우에는 노동자로 보아 그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왔다.

    최저임금 역시 헌법 제32조 제1항(최저임금제 시행), 최저임금법 제1조 등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이같은 제한적인 노동권도 적용되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인권위는 지적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균등대우와 관련한 111호 역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막고 있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제1야당 대표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성 발언을 한 셈이어서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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