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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삽니다'…일확천금 노린 통장거래 판쳐



사회 일반

    '청약통장 삽니다'…일확천금 노린 통장거래 판쳐

    (사진=서울시 제공)

     

    청약통장을 사고팔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거액의 프리미엄을 챙긴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22명이 적발됐다.

    70살 A씨는 2003년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었지만 불입액이 750만원에 불과해 그다지 쓸모가 없었다.

    이를 알게된 브로커 B씨는 A씨 통장에다 10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납입인정 회차를 175회(총불입액 1750만원)로 늘린뒤 C씨에게 통장구입을 알선했다.

    C씨는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 A씨 통장으로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됐고, A씨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2019년 4월쯤 4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거래신고했다. 물론 A씨가 C씨의 거래를 대신해준 것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최소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 4500만원은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실거래가를 숨기고 다운계약서를 썼기 때문이란 것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C씨는 남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단기간에 1억원의 돈을 벌었고 브로커도 알선료를 포함 적지 않은 돈을 챙겼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청약통장거래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즉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시 사법경찰단이 수사에 나서게된 건 얼마전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를 해왔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의뢰내용은 '2018년 2월 신원을 알수 없는 여성이 관악구 지역에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전단지를 붙여 광고하면서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진=서울시 제공)

     

    브로커들은 청약통장을 구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청약통장을 고가에 급하게 찾는 분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문자로 남겨주세요"라거나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만들어 주택가나 대로변에 마구 살포하다시피 한다.

    단속만 피하면 1건 성공에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1억원을 넘어 청약통장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항상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전화번호를 역추적하거나 피해상담자 진술 등을 통해 브로커들을 추적해 불법거래에 가담한 사람 22명을 적발 1명을 구속하고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전영장이 발부된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 사무실없이 커피숍이나 은행 등지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자금거래를 현금으로만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통장예치금 1500만원으로 추가 불입, ▲가짜 세대주를 만들기 위한 주소지 위장전입 등의 방법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들로부터 통장을 구입한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려 일명 로또 아파트에 당첨될 때까지 끝없이 청약을 반복했고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얹어 되팔아 수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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