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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손수호] 구타·물고문·랩조롱 후 사망…그래도 감형?



사회 일반

    [탐정손수호] 구타·물고문·랩조롱 후 사망…그래도 감형?

    매일 폭행, 물고문, 랩 조롱까지
    왜 신고 못했나? 보복 두려워서..
    살인죄 변경? "죽을 수도.." 진술
    폭행치사·미성년자, 감경될 수도
    가해자 잘못 크지만 방치도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저희가 고유정 사건의 현 남편.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인터뷰한 거 들으셨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저희가 탐정에서 이미 다뤘던 사건이라 아마 주의 깊게 들으셨을 텐데 조금 정리가 되죠, 이제 좀 듣고 나니까. 직접 듣고 나니까.

    ◆ 손수호> 솔직히 다 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여러 언론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왔던 그 이야기들. 오히려 억측을 또 불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종합적으로 첫 방송 인터뷰잖아요. 첫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도 이상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정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져오신 사건도. 요즘 왜 이렇게 잔혹한 사건이 많은지. 저희가 좀 피해 보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건도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10대들의 친구 폭행 사망 사건이죠.

    ◇ 김현정> 친구 폭행 사망 사건. 이런 관계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손수호> 또 지금 폭행 사망인지 살인인지.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죠.

    ◇ 김현정> 어떤 사건입니까?

    ◆ 손수호> 가해자들이 자수했지만 유족들이 엄벌해 달라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을 글을 썼기 때문에 더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6월 10일 밤이었습니다. 10대 4명이 경찰에 자수했어요. 원룸에 친구 시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경찰에 한 겁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10대들은요. 올해 3월부터 친구 A군과 한 원룸에서 같이 생활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폭행을 해 왔고요. 결국 9일 새벽 A군이 사망한 거죠.

    ◇ 김현정>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이들은?

    ◆ 손수호> 작년에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처음 만나서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한 원룸에 모여서 살게 된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는 친구 맞네요.

    ◆ 손수호> 숨진 A군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가해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A군을 불러들인 거다.’

    ◇ 김현정> 심부름 시키려고 같이 산 거다?

     

    ◆ 손수호>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함께 지내는 동안 A군을 장난감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마다 폭행하고 괴롭히고 돈 빼앗고 심지어 고문까지 했죠.

    ◇ 김현정> 이게 지금 자세하게 들으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시킨 거예요?

    ◆ 손수호> 심부름시키고 잘하지 못하면 못했다고 때리고. 또 돈 구해 오라고 시킨 다음에 못 구해 오면 또 때리고. 심지어 이제 A군이 4월부터 백화점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때 75만 원을 벌었어요. 이 돈도 빼앗았습니다. 유흥비로 써버렸습니다.

    ◇ 김현정> 주차장 아르바이트가 얼마나 힘든 건데 그 돈을 다 빼앗아서...

    ◆ 손수호> 그럼요. 돈만 빼앗은 거 아니에요. 이때도 돈 뺏는 과정에서 또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 김현정> 돈 벌어다 줬는데 또 왜 폭행을 해요?

    ◆ 손수호> 이때 A군이 너무 맞아서 얼굴이 부었어요.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아르바이트도 오래하지 못하고 그만뒀죠.

    ◇ 김현정> 이게 지금 친구한테 할 수 있는 짓입니까?

    ◆ 손수호>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는. 그뿐만이 아니었고요.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물고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요.

    ◇ 김현정> 어떻게 한 거예요?

    ◆ 손수호> 평소에 좀 물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물을 뿌리고 또 세면대에 물을 채운 다음에 머리를 눌러서 물속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괴롭혔는데.

    ◇ 김현정> 전형적인 물고문 아니에요, 이러면?

    ◆ 손수호> 그렇죠.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또 더욱더 패륜적인 일을 합니다. 숨진 A군에게 부모 욕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욕을 안 하죠. 욕을 안 하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 때리고. 또 물고문. 또 시키는 대로 욕을 참다 참다 못해서 하면 또 욕했다고 때리고.

    ◇ 김현정> 욕을 안 하면 안 했다고 때리고 부모 욕을 하면 했다고 때리고?

    ◆ 손수호> 장난이죠. 장난감처럼 취급을 합니다. 마음대로 데리고 논 거죠. 이렇게 A군을 괴롭히는 게 이들 가해자들의 놀이였어요. 이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렇게 A군이 맞아서 붓고 또 얼굴에 멍들고 이런 모습을 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또 공유를 한 거죠.

    ◇ 김현정> 이 동영상이 나왔어요?

    ◆ 손수호> 경찰이 그런 것도 다 확보를 했어요. 특히 더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A군이 사망 전에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또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또 랩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부르면서 놀기도 했는데.

    ◇ 김현정> 랩송을? 가사가 어때요?

    ◆ 손수호> ‘주차장에서 봉 흔들면서 번 돈 75만 원 어디 있냐. 자기들이 훔쳐가놓고 빼앗아가놓고 하는 말이죠. 또 라면을 3개 끓여서 불려서 6인분으로 먹고 청소를 한다.’

    ◇ 김현정> 뭐예요, 지금 이게?

    ◆ 손수호> 그러니까 3인분 끓여주고서는 일부러 불린 다음에 6인분을 강제로 먹이기도 하고 또 청소도 시키고.

    ◇ 김현정> 그걸 또 옆에서 랩으로 조롱을 하고.

    ◆ 손수호> 그렇죠. 또 촬영도 하고.

    ◇ 김현정> 아니, 설명이 부족할 정도의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A군은 왜 계속 같이 산 거예요?

    ◆ 손수호> A군이 일단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또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게 보복이거든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결국 장기간 폭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데. 사실 이런 많은 폭행 사건. 특히 상습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좀 맞서려다가도 계속해서 결국은 폭행이 지속되기 때문에 자포자기 심정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할뿐 그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김현정> 듣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는데 그렇게 폭행이 계속되다 결국은 죽은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폭행 또는 살해 행위는 8일 저녁에 시작됐는데요. 배달 음식을 함께 시켜먹은 다음에 또다시 폭행이 이어집니다. 놀림 게임을 진행했어요. 형식은 게임인데 실제로는 폭행이죠. A군에게 나머지 4명 중에 1명을 놀리라고 강요합니다.

    ◇ 김현정> 놀려라. 우리 놀려 봐?

    ◆ 손수호> 그런데 그렇게 놀린 다음에 끝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놀림을 받은 친구가 그 즉시 A군을 폭행하는 방식이에요.

    ◇ 김현정> 놀리라고 해서 놀린 건데?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왜 놀리냐고 또 폭행을 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번갈아가면서 수십 차례씩 A군을 폭행했어요. 당시에 주먹이나 발길질로 A군의 온몸을 폭행했고요. 도구가 등장하는데 철제 목발이나 우산까지 휘둘렀습니다.

    ◇ 김현정> 세상에 이게 참...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숨진 거예요.

    ◆ 손수호> 네. 폭행당한 A군에게 또 차량에서 담배를 가져오라고 시켰는데요. 담배를 못 찾아오니까 또 때렸어요. 이 과정에서 A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들이 A군에게 심폐 소생술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숨진 것으로 보고.

    ◇ 김현정> 이미 숨졌어요?

    ◆ 손수호> 그다음에 숨진 것으로 보고 이불을 짚어놓은 채 집을 빠져나가서 렌터카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요.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 도주한 지 30분 만에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 김현정> 혹시 숨진 A군 생각해서 신고해 주려고?

    ◆ 손수호> 아닙니다. A군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고요. 걱정돼서도 아니었고. 원룸에 내가 반지를 두고 왔는데 반지 가지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 김현정> 사람인가. 아무리 10대 미성숙하다라고 해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 손수호> 고향 갔다가 그다음 날 경찰에 자수하기는 했습니다. 그때까지 약 이틀 정도가 지난 거죠.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경찰이 그때서야 확인해 보니까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원래 피부색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미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다 밝혀진 것 같은데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 손수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형량이겠죠. 그런데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형량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즉 감형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 김현정> 10대니까?

    ◆ 손수호> 또 자수했으니까. 또 큰 처벌받지 않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어느 정도로 예상들을 합니까?

    ◆ 손수호> 징역 6개월형 선고되지 않겠느냐. 3년형 선고되지 않겠냐. 이런 예측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진짜 그래요?

    ◆ 손수호>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재판을 해야 봐야 되는 거니까.

    ◇ 김현정> 물론 그렇죠.

    ◆ 손수호> 자수했다는 부분을 좀 잘 봐야 돼요. 자수는 범인 스스로 수사관서에 가서 자기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건데요. 자수를 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즉 임의적인 감면입니다. 법원에서 감경을 하거나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감경해 주지 안았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또 일반적인 다른 경우에 비춰볼 때 일단 자수했으니까 형량이 감경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발각된 후에 자진 출석해서 말해도 자수고요. 또 일단 도주한 다음에 어차피 붙잡힐 거 형량이나 낮추자. 이렇게 판단해서 자수했더라도 역시 자수는 자수입니다.

    ◇ 김현정> 자수는 자수다?

    ◆ 손수호> 다만 과거 대법원 판례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이 자수를 한 경우에 형을 감면해 주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반성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죄의 뉘우침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자수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자수가 아니기 때문에 형 감경 사유가 될 수가 없다는 판례가 존재해요.

    ◇ 김현정>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수했기 때문에 감형될 수 있다. 그건 맞다는 거예요.

    ◆ 손수호> 가능성은 있는 거죠. 진정 뉘우치는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자수한 사항 외에 추궁 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지면 그 부분은 자수가 아닌 거죠.

    ◇ 김현정> 그러면 10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 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어때요?

    ◆ 손수호> 가능하죠, 그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아예 형사 미성년자니까 처벌받지 않는 건데 이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입니다. 즉 소년법이 적용돼서 여러 가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형량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강도를 비롯한 특정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년법에 대한 또 특정 규정이 있어요. 특례 규정이 있어서 약간 상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도 20년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 소년법과 특강법 규정들을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잘 봐야 됩니다.

    ◇ 김현정>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조금 추려보면 자수했고 그다음에 살인을 한 게 아니라 과실 치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 손수호> 폭행 치사.

    ◇ 김현정> 그렇죠. 폭행 치사다. 이래가지고 살인이 아닌 게 되고. 미성년자인 것 해당되고 이래저래 하면 진짜로 지역 1년 6개월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네요.

    ◆ 손수호>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살인죄로 볼 수 없다면, 즉 폭행 치사죄로 본다면 생각보다 낮은 형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양형은 또 재판부의 재량이니까요. 얼마나 이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또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재판부의 재량 맞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청원글 올리면서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가슴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네요. 그 논란이 하나고 또 다른 논란은 뭡니까?

    ◆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논란보다 오히려 더 상위에 있는 논란이죠. 폭행 치사인가 살인인가.

    ◇ 김현정> 이 부분.

    ◆ 손수호> 살해의 고의로 죽이면 살인죄예요. 엄한 처벌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죽이려는 고의는 없이 내가 폭행만 한 건데 그 결과 사망했는데요. 이러면 살인죄는 아니고 폭행 치사가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폭행했는데 죽었다. 폭행 치사.

    ◆ 손수호> 또는 상해 치사 등등. 형량 차이가 큽니다. 또 비난 정도도 다르거든요. 특히 살인죄라면 소년법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강법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요. 경찰은 처음에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넘길 때는 그게 아니라 훨씬 중한 살인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어요. 거기에 공갈, 공갈 미수까지 추가했죠.

    ◇ 김현정> 그러면 경찰은 애초에 죽일 생각을 가지고 폭행했다고 본 거네요, 검찰에 넘기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법원은요.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 행위로 그러한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아닌 이상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범죄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예상도 못 했어요.’ 이렇게 딱 잡아떼버리면 이게 마음속을 마음 찍은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관과 판사는 여러 정황을 통해서 살인 고의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경찰이 어떤 근거로 수사 결과 이거는 살인 고의가 인정됩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 김현정> 경찰의 판단 근거. 뭡니까?

    ◆ 손수호> 가해자들의 경찰 조사 진술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말을 스스로 한 거예요. ‘폭행을 하다가 A군이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 김현정> 이런 진술을 했어요?

    ◆ 손수호>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또 ‘A군이 9일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도 더 폭행했을 것이다.’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게다가 A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는 점. 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을 종합해서 경찰은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 잠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청취자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부모님은 모르셨던 거예요?

    ◆ 손수호> 일단 이런 일까지 당하고 있던 걸 모른 상황이었고.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억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호 요청이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학교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따로 살고 있었고. 부모님이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지 못하셨던 상황으로 보여요. 이건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그런데 아이는 위축돼서 부모한테 말도 못 하고 선생님한테도 말 못하고.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한 사람에게라도 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어땠을까. 신호라도 좀 보냈으면 어땠을까.

    ◆ 손수호> 그렇죠. 가족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은 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번에 청와대 청원글을 쓴 이유도 너무나 깜짝 놀랐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글을 남기게 됐죠.

     

    ◇ 김현정> 손 탐정의 한마디.

    ◆ 손수호> 가해자들이 우선 잘못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하지만 방치한 것도 잘못이다.

    ◇ 김현정> 누구의 방치?

    ◆ 손수호> 이웃 주민들입니다.

    ◇ 김현정> 일단 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또 떨어져 살고 있었다는 걸 감안할 때 이웃 주민은 알 수 있었다.

    ◆ 손수호> 물론 이웃 주민들에게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 주민들을 탓하는 것도 순서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이웃 주민들의 인터뷰가 이제서야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 뭐라고 그러세요?

    ◆ 손수호> ‘벽에 대고 사람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닥에 대고 때려서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 김현정> 이 정도 오랫동안 이렇게 때렸으면 이렇게 정말 속된 말로 팼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옆집에서.

    ◆ 손수호>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서 그냥 있었다는 건가. 나서서 그 집에 찾아가서 구출하라, 몸싸움까지 감수해라.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전화로 신고만 했어도 목숨은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 김현정> 112 버튼 한 번만 눌러줬어도 경찰이 그 집에 한 번만 들어갔어도...

    ◆ 손수호>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범죄라면 옆집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죠. 하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인지하고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주저하는 마음 때문에 아까운 생명이 희생된 것이라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광주에서 벌어진 10대들 폭행 사건, 집단 폭행 사건. 워낙 비슷한 사건이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런 거야? 이러고 넘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바른 방법은 없을지. 보완책은 없을지 대안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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