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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혜원, '비공개 자료' 이용해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 사들여"



사건/사고

    檢 "손혜원, '비공개 자료' 이용해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 사들여"

    "정보공개 요청해도 비공개 처분되는 자료 받아내"
    손혜원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납득 어려워" 반발

    무소속 손혜원 의원(자료사진/노컷뉴스)

     

    전남 목포 부동산 차명 소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해 검찰이 "시청 차원의 비공개 자료를 얻어내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비공개 자료'를 이용해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이나 조카 등이 14억 원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사들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받아내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것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손 의원 지인 등이 이렇게 사들인 부동산은 모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해 지난 4월 1일 확정된 목포시의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구역 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또, 손 의원은 이 가운데 7200여만 원에 달하는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조카의 명의를 빌려서 사들인 것으로 조사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손 의원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목포의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손 의원이 부처 관계자 등을 만나 목포를 지지하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을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손 의원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보좌관 조모(52)씨에 대해서는 '비공개 자료'를 지인에게 넘기기까지 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가 추가됐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목포 큰손' 정모(62)씨는 목포시청 관계자들이 갖고 있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 보안자료를 훔치고, 자신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소유의 2600만 원을 횡령해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정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2월부터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수사가 시작된 지 6달 만에, 비공개로 이뤄졌다.

    손 의원은 이날 검찰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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