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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문화재/정책

    문체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6종의 사용 기준과 핵심 조항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이거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들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1장에서는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제시했고 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포함돼야 할 핵심조항을 밝히고 각 핵심조항의 취지와 유의해야 할 사항, 올바르게 작성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 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조항 등을 핵심조항으로 지정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계약 내용 및 기간, 4대 보험, 근로시간 등 핵심조항과 함께 제작인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을 포함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이 실시한 ‘2018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에서 방송사는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100%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드라마 제작사의 경우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는 60%가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에서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용주체들의 자의적인 이용을 최소화하고, 방송 분야에 더욱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판례 등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콘진원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 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도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 콘진원(www.kocca.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관련 설명회(https://onoffmix.com/event/180654)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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