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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용인도시공사 사장 불구속기소



법조

    '뇌물수수 혐의' 용인도시공사 사장 불구속기소

    공사가 개발사업에 관여하지 말라는 청탁 받아

    용인도시공사 전경(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용인도시공사 사장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김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사 직원 서모 씨 등 3명을,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 씨의 지인 강모 씨 등 2명을 각각 기소했다.

    김 씨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모 건설사의 직원 서 씨 등으로부터 불상의 액수와 함께 양주 3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강 씨를 통해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검찰조사에서 "강 씨와 1억 원 상당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며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5천만 원이 전달된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이 기회를 활용해 채권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불상의 액수를 약주 3병과 함께 뇌물로 판단했다.

    또 용인도시공사는 김 씨가 돈을 받은 뒤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MOU를 건설사와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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