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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방세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로



사회 일반

    7월부터 지방세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로

    행안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통해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일상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방세 모바일 납부 전국 서비스는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시행되고 이후 주민세(8월 부과),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19일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를 보낼 예정이다.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7월 15일에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은행이나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따로 계좌이체를 할 필요없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1억9542만건의 종이 고지서가 보내졌고,이 고지서를 만드는데 195억원,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774억원이 드는 등 모두 969억원이 소요됐다.

    행안부는 종이 고지서 비용 절감분을 납세자에게 환원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고지서 1건당 150∼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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