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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체불 없애고…건설업 자본금 기준 낮춘다



경제 일반

    공공공사 체불 없애고…건설업 자본금 기준 낮춘다

    건설산업혁신방안 하나로 '임금직접지급제'…자본금 요건 현행 70%로 하향

     

    모든 공공 부문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사라지고, 건설업체 자본금 기준은 기존의 70%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건설산업 혁신대책을 반영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와 지급을 의무화했다.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함으로써 건설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엔 임금 등 허위청구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이나 과징금 4천만원,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이나 과징금 6천만원을 물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공사 대상도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로 명시했다.

    국토부는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이 없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배포한 데 이어, 조달청 등 운영기관과 함께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사용자 교육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건설업체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국은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봐가며 추가 완화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은 기존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나 불법하도급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도 강화된다. .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12개월간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안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 50%를 가중해 처벌받게 된다.

    또 하수급인 위반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0.5∼3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합산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과태료 300만원, 10점을 초과하면 3개월 영업정지나 과징금 6천만원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또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시 적정성 심사를 도입, 당초 예정가격의 64%나 도급금액의 82%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대여계약이 맺어지는 걸 막기로 했다.

    건설기계 보증방식은 현행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된다. 다만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이, 공사기간 5개월 이내인 곳은 예외로 뒀다.

    당국은 또 오는 12월 19일부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엔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의 3~5%를 가산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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